유찬숙 묘
유찬숙(1891-1927)은 경상남도 남해 사람으로,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걸쳐 남해읍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설천면(雪川面) 문의리(文義里)에 사는 이예모가 4월 2일 하동(河東)에서 독립선언서를 구해 가지고 귀향하여, 정순조, 정학순, 정몽호, 윤주순 등과 만나면서부터 계획되었다. 그들은 4월 3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인근 동리에 이 계획을 알리었다. 이때 유찬숙도 이 계획에 적극 찬성하여 4월 3일 오후 3시경,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남양리(南陽里) 노상에서 모여, 태극기를 선두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해읍을 향하여 시위행진 하였다. 시위대열이 고현면(古縣面)에 이르렀을 때, 면장 김치관이 많은 시위군중의 위세에 놀라, 이 사실을 경찰주재소에 밀고하였다. 날이 어두워지고 김치관이 밀고한 사실을 알게 된 시위군중은 명일의 남해읍 장날을 이용하여,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4월 4일 아침 일찍 유찬숙은 장꾼으로 가장하여 남해읍 장터로 나아갔다. 장꾼이 1천여 명으로 늘어난 오후 3시경, 전날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시위군중은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가슴에 숨겨 온 태극기를 꺼내 들고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은 군청, 우체국, 학교, 주재소에 뛰어들어 관리들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고, 경찰 간부의 모자와 대검을 빼앗아 내동댕이쳤다. 주재소의 경찰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김치관은 다시 경찰 경비 전화를 이용하여 사천(泗川)경찰서에 응원 요청을 하였다. 유찬숙은 이 사실도 모르고 날이 저물어 자진 해산하려 하다가, 김치관의 이러한 소행을 알고는 고현면 이어리(伊於里)에 있는 김치관의 집을 습격하여 파괴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23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