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집, 동상, 사적비
이종일(1858-1925)은 충청남도 태안 출신으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다. 1898년에 최초의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였으며, 대한황성신문 사장에 피임되었다. 고종황제의 탄신일 경축 기사에 성수만세(聖壽萬歲)가 성수망세(聖壽亡歲)로 오기되어 불경죄로 투옥되었으나 중상모략으로 판명되어 석방되었다. 1906년에 천도교에 입교하여 천도교 월보 과장과 보성 인쇄주식회사의 사장직을 맡았다. 1919년 2월, 오세창으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자신도 이 계획에 참여하여 민족대표로 서명하기로 결심하였다. 2월 27일 이종일이 사장으로 있던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공장 감독 김홍규에게 명하여, 최남선이 경영하던 신문관의 직공이 짜서 최린의 집에 보관 중이던 독립선언서 활자판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규는 인쇄 직공 신영구에게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종일은 독립선언서 중에서 2천 매를 28일 보성사 간사인 인종익에게 주어, 1천 5백 매는 전주 천도교구에 보내고, 나머지는 충주로 보내어 밤중에 살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선언의 취지를 국내에 보도하고, 독립운동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박인호, 윤익선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송현동에 있는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손병희와 함께 민족대표로 서명한 독립선언서 전말을 기재하고,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원고를 작성하여 윤익선의 명의로 발간하기로 했다. 또 3월 1일 자신이 경영하는 보성사에서 김홍규로 하여금 독립신문을 인쇄케 하여 임준식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에 인사동 태화관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자신이 인쇄한 독립선언서 약 100매를 탁상에 놓고, 이 자리에 모인 민족대표에게 돌려보게 하고 함께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3년에 걸쳐 ≪한국독립비사(韓國獨立秘史)≫를 집필하여 발간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