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마을 표지석(부여읍 중정2리)

4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490-2
탐방로그
애국지사마을 표지석 (부여읍 중정2리)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490-2에 위치하였으며, 2019년 10월 애국지사 유기섭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이다. 애국지사마을 표지석 (부여읍 중정2리)는 중정2리 마을회관 앞에 위치해 있다.

사적지 사진 상세설명

항일 투쟁을 같이 한 동지분들
○ 1931년 6월 8일 화성당 사건(경성복심법원, 서대문형무소)
서진(1.6년) 류기성(1년), 강성구(1년) 김동진 박주완 강병무 오기영
○ 1933년 12월 7일 금강문인(농민)회 사건(공주형무소)
이호철(1.6년, 2통) 노명(明)우(2년, 2통) 류기섭(3년) 오기영(1.6년, 2통) 최재봉(1.6년, 2통) 강일구(1년, 4통) 강주구(1년) 강병국(1년) 강성모(1년, 3통)
○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심문 고초를 받은 분(1933년 형사기록부)
강명환 강민구 강병철 강병욱 강병모(4통) 한경수 서재욱 류인철(8통) 류인성(24통) 이동식 조병철 강도형92통) 노명(命)우 전영철(2통) 강창선(2통) 강석갑 이정 윤석재 김재련
조병무 조종하 이상구 이동철 김영복 이석철 김성례 이중철 이남석 김재석 김용대 허원용 김영성 조병순(8통) 김정석 김갑수 김영철 김영전 강
남궁윤 김인성 김영진 최영식 김득순
○ 1929~1936 대왕의숙(항일민족의식교육을 받은 분, 옥중 문안엽서를 보낸 분)
류인성(조카, 24통) 류기수(형님, 15통) 이규용(내사촌형, 14통) 류인철(조카, 8통) 류인찬(조카, 7통) 류인화(조카, 6통) 류인춘(질녀, 7통), 류기성(동행, 8통) 류인헌(아들, 4통)
윤용기(3통) 류인혁(2통) 류기달(2통) 류인택(2통) 노동우(2통) 민석호(2통) 최상은(2통) 류창열(2통) 류기홍(2통) 류기완(2통) 김부성 류인관 류수열 최병하 류인영 임종용 김용성
강병덕 김용희 류기민 김홍락 류기항 민병연 류기수 임태순 류기삼 김형복 윤용조 민영주 민영제 권덕주 강순봉 민건식 김재성 홍종직 노생우 류기욱 류인욱 서강일 류기용 류기정
류기찬 김가숙 구재창 김병갑 민치식 조창연 류기태 정용모 김용 강의구 권태룡 라천석 이범두 조남식 민찬식 강이구 최상민 강철 김석현 류동열 리항림 김경모 임성수 이규헌
최건식 임명순 강춘구 염영춘 문장석 강석동 강창구 강일만 강윤병 장기손 이응수 강호 류기빈 허병기 김부식 최병택
* 옥중 문안엽서와 지사님의 자서전 지필록은 손자 류완연(울산 거주)이 보관하고 있음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490-2 중정2리 마을회관 애국지사마을 표지석을 찾았다.
애국지사 마을
애국지사 마을
성명: 류기섭(柳基燮 1905.1.2~1936.5.21)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2리(당리) 운동계열: 국내항일
독립운동가 류기섭님은 고향의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한 후 조선일보 부여지국의 기자와 부여청년회 문예부장을 지냈다. 이후 대왕의숙(大王義塾)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글, 역사, 산술을 교육하는 한편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이즈음 점차 사회주의 사항에 경도된 그는 서진 강성구 등의 동지와 비밀결사 화성당(火星黨)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이호철이 경영하는 중앙일보 부여지국의 총무 겸 기자로 근무하였다. 1931년 봄 노명(明)우, 이호철, 장창선, 오기영 등과 함께 부여군 홍산면에서 사회주의 사항을 보급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펼 것을 목적으로 농민조합의 조직에 착수하였으나 일경의 취체가 심하여 중단하였다. 이들은 이후 전영철, 강도형 등의 동기를 규합하여 마정리, 합송리, 조현리, 장하리, 중정리 등의 각 부락에 야학을 개설하고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한글, 역사, 산술 등의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사상과 항일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들은 또한 1933년 7월 부락청년들을 규합하여 부여농민조합연합회의 지부로서 대야구락부를 위장, 조직하고 항일농민운동에 힘쓰던 중 동년 8월 일경에 피체되었다. (금강문인.농민회 사건) 그는 피체된 지 2년 만인 1935년 11월 2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36년 5월 21일 공주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9. 10. 4 부여군 부여읍 중정2리 민선7기 부여군수